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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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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2016.10.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31, 2004.4.26, 2008.4.10, 2012.8.9, 2016.10.13, 2019.10.10, 2025.7.1, 2026.1.19> 1. "철거민"이란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철거세입자"란 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3.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재해주택"이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건물을 말한다. 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하는 사업(해당지구에 이주대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제외)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철거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및 임시이주용주택 공급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ㆍ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3.31,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4조 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따라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 대하여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하 "공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5조 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3.31, 2008.4.10, 2012.8.9, 2016.10.13>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 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다. 삭제 <2008.4.10> 라. 삭제 <2008.4.10>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

제6조 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2012.8.9, 2016.10.13>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현관 면적도 주택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 4. 동일사업지역 안에 1명이 여러 동(호)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여러 동(호)의 건물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7조 공급주택 등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1.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2.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제8조 공급순위

제8조(공급순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공급순위는 국민주택등 공급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4.10, 2016.10.13>

제9조 공급신청

제9조(공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5조에 적합한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③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자를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공급대상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10조 공급신청사항의 변경

제10조(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2025.7.1>

제11조 공급결정

제11조(공급결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2025.7.1>

제12조 입주주택의 결정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②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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