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9, 2019.10.10> [전문개정 2010.7.1] [제목개정 2016.6.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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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9, 2019.10.10> [전문개정 2010.7.1] [제목개정 2016.6.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3, 2010.7.1, 2012.8.9, 2016.6.2, 2019.10.10, 2020.10.15, 2023.6.8, 2026.1.19>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획ㆍ수립한 외국인투자유치 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 투자유치 사업을 말한다. 2."상시 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3.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서울시가 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말하며 세부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가. IT융합 나. 디지털콘텐츠산업 다. 녹색산업 라. 비즈니스서비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7.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은 사업별로 구분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2.8.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연간 5억 원의 범위에서 경제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50%부터 2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20.10.15, 2023.6.8> ③ 신고금액에 대한 포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착금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금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획된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이상 도착해야 한다. <개정 2020.10.15>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후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5>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등 투자유치 단계별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금액 및 기여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포상금은 매년 1회 이상 지급하되, 같은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7.1]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6.6.2, 2023.6.8>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6.6.2, 2020.10.15, 2023.6.8, 2023.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은 해당투자(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6.2, 2020.10.15, 2023.6.8> 1.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지원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 가. 신청 전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신청 전전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나. 가
제7조(보조금의 지원절차) ①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3.6.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은 일시에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23.6.8> [전문개정 2012.8.9] [제목개정 2023.6.8]
제8조(보조금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의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2> ④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시기는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신설 2016.6.2, 2023.6.8> ⑤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2> [전문개정 2012.8.9] [제목개정 2023.6.8]
제9조(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 조례 제19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8>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일 것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으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개정 2010.7.1]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①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금ㆍ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16.6.2, 2023.6.8> 가. 외부위원: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나. 내부위원: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6.2> 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외국인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⑥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6.2> ⑦ 심의회에 참석한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장이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0.7.1]
제12조(투자유치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단원 및 실무단원을 위촉하여 20명 내외의 서울시 투자유치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임단원: 투자유치 중점 지역의 명망 경제인, 투자유치 기관의 고위 임직원, 외국투자가 등 2. 실무단원: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기관의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기업인 등 ② 선임단원은 시장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투자설명회 등에 응하여 서울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③ 실무단원은 시장과 선임단원이 발굴한 잠재 외국인투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협상과정 등에 참석한다. ④ 시장은 선임단원과 실무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3.6.8> 1. 잠재 외국인투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비 및 투자설명회 참가비 2. 신성장동력산업의 시장동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료 3. 그 밖에 투자유치 협상과정 참가 중에 이루어지는 자료수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⑤ 시장은 선임단원과 실무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