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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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6.1.19> 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ㆍ구조정ㆍ지휘정 등 한강(한강의 지천 및 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 "진화정"이라 함은 화재진압을 주임무로하고 인명구조ㆍ구급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라 함은 인명구조ㆍ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구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공기부양정 등 모든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라 함은 소방정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5. "정기정비"라 함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및 그 밖에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축계) 검사ㆍ교정하거나 홀수선하 및 선저외판의 녹 제거 또는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소방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운영ㆍ관리하는 119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소방정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방정의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1>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을 진수하기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명 등을 부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부서에 각 1부씩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정 직제 및 정원) 소방정은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및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원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1. 대장:소방정 운영ㆍ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ㆍ감독 2. 지대장 가. 대장의 임무수행 보좌 및 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 대행 나. 문서통제 및 대원에 대한 기본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항해, 갑판 등의 운용 총괄 라.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 작성ㆍ시행 마. 소방정의 위생관리ㆍ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유지 바. 민원사무 통제 사. 당직편성 및 연가ㆍ휴가ㆍ출장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아.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현장 지휘ㆍ감독 3. 항해사 가. 조타 등 항해업무 나. 안전항해 총괄 다. 운항일지의 기록ㆍ관리 라. 항해에 필요한 각종 법규사항의 이행 및 정보의 수집ㆍ전파 마. 통신, 전자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바. 대원에 대한 항해지식 교육 및 항해장비 관리ㆍ정비 사. 갑판운용(소방정의 정박ㆍ투묘ㆍ계류 및 보급 등) 및 관련 장비의 관리ㆍ
제9조(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4.17, 2015.1.29, 2017.2.23>
제10조(소방정 운용원칙) 소방정은 한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업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2.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11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제12조(활동보고) 단장은 소방정을 운항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활동상황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