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처리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서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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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처리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서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암호자재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ㆍ분실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자치구에 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4급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이하 "투자기관 등" 이라 한다)은 구 위원회에 준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및 구 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위원회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대변인ㆍ감사위원장ㆍ비상기획관ㆍ디지털도시국장ㆍ복지실장ㆍ도시공간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 구 위원회: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실ㆍ국ㆍ과장급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등의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 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및 재의에 관한 사항 2.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위규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4.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안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위규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시 각 실ㆍ본부ㆍ국장및 시 소속기관장(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제외)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하여 발의한다. ④ 위원회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업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 제43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 등 총괄 : 행정국장 2. 시(소속기관 포함) : 총무과장 다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담당관은 별도로 지정한다. 3. 자치구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담당관은 별도로 지정한다. 4. 투자기관 등 : 기관장이 지정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본청,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자치구 보안감사 3. 본청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 분임보안담당관과 자치구의 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 : 각 실ㆍ본부ㆍ국장, 소속기관장 2. 자치구 : 각 실ㆍ국장, 동장, 소속기관장 3. 투
제6조(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암호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 2. 소속기관의 장 3. 투자기관의 장 4. 출연기관의 장 ② 제1항에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이 위임된 직위에 보직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실시) ①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개정 2023.12.29> ② 비밀 또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별지 제20호, 제21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서약서 1통(「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담당관ㆍ과장 등이 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⑥ 각급기관의 실ㆍ본부ㆍ국ㆍ소속기관장 이상 직위, 담당관ㆍ과장,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기획관 등)로 임용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제10조(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세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실시한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른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이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규칙 별지 제23ㆍ24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가 및 해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특례 기업체ㆍ단체 및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소속 직원의 보안 관련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투자기관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로 지정된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