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전문개정 2012.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15.4.16, 2024.6.3>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삭제 <2024.6.3> 4. 삭제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7. 삭제 <2024.6.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9.4, 2024.6.3>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3>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차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및 도시고속도로 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16, 2024.6.3> ③ 각 기관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의 경우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05.1.15, 2024.6.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9.4, 2024.6.3, 2025.1.20>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②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그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5, 2015.4.16, 2024.6.3> ④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7.30, 2008.9.4>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4, 2012.2.16> ②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3.12.29>

제8조 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5.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4.16, 2024.6.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4.16]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제11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6.1.19>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15.4.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