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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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의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설치 원칙) ① 재처리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재처리수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빌딩 등의 건물에서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2. 옥외 체육시설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1개의 전용급수설비 설치 3. 한 개의 건물에서 혼용의 우려가 없고 공동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요금납부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점포별로 급수설비 설치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재처리수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아닌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소유주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7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20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2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고지서에 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3> 1.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 급수구역으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재처리수계량기 설치자 3.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붙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 2. 급수사용 또는 급수량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및 구경) 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량기의 고장, 불량, 검정시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및 감면 대상 계량기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검침 시 급수 사용량, 사용자 변경, 계량기 및 봉인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처리수 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은 최소 3일 전에 사전 예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사용자에게 공지, 시행, 해제 등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공지 및 시행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인쇄물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 사유가 해제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급수시설의 급수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재처리수의 급수중지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중지 신청서를, 급수설비 폐전 요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이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의 채권, 채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④ 건축물이 신축, 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멸실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의 계량기 구경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