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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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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6.1.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7.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 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

제5조 상급자의 책무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6.1.19>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 고충상담창구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로 설치한다. <개정 2026.1.19>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

제8조의2 사이버신고창구

제8조의2(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상담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1조 조사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나 제3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익조사관과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2022.8.18> 1. 권익조사관(양성평등담당관): 가해자ㆍ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2.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 제1호를 제외한 경우 ② 권익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권익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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