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2019. 10. 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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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2019. 10. 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貸下)하고, 대하(貸下)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1. 4. 20., 2007. 7. 30., 2017. 10. 12., 2019. 10. 1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 대하(貸下)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貸下)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2022.1.13>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삭제 <2017. 10. 12.> [제목개정 2017. 10. 12.]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제7조 삭제 <2001. 4. 20.>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본조신설 2007. 7. 30.] [제목개정 2017. 10. 12.]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5.>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시 영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0., 2003. 11. 15., 2017. 10. 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15., 2007. 7. 30., 2017. 10. 12.>
제11조 삭제 <2001. 4. 20.>
제12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