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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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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4.8.5]

제3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2024.8.5>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한정함)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

제4조 평가서 초안의 열람 등

제4조(평가서 초안의 열람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1. 사업개요 2. 열람기간 및 장소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

제5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7.2.23>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7.29, 2024.8.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9, 2023.12.29, 20

제6조 설명회의 개최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명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4.8.5> 1. 사업개요 2.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제4조제1항의 평가서 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

제7조 공청회의 개최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일시 및 장소, 사업개요, 주재자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24.8.5> ③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사업자 측의 진술인과 주민 측의 진술인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추천된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활용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활용)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실시한 의견 수렴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사업의 규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보다 30퍼센트 이상 또는 조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8.5]

제9조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조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평가서 초안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및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등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5>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29>

제11조 평가업자 등 준수사항

제11조(평가업자 등 준수사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등과 그 작성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 1. 평가서 등 :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 : 평가서 등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 ② 삭제 <2019.1.17> [제목개정 2014.4.3]

제12조 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①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1.7.29, 2024.8.5>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 및 반려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7, 2024.8.5> [제목개정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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