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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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제2조 (지원기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각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2.23., 2025.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6. 시 자치구 [전문개정 2009.10.8]
제4조 삭제 <2011.2.10>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6조(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대출이율 :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 2. 상환조건 : 사업자금은 5년 거치 및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총 3회까지(최초 2년을 포함) 연장(최장 6년) 가능 ③ 시장(제2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
제7조(대출자금의 대하)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출자금을 대하하는 경우에는 대하금리를 제6조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제8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6조제2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의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제9조(신용보증비용)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수급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9.10.8]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7, 2017.2.23, 2017.4.6, 2019.5.30, 2025.1.20, 2025.7.1> 1.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보증금"이란 제5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임차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대료"란 제5호 이외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말한다. 5.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란 국가ㆍ시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ㆍ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6.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4.7, 2017.2.23, 2019.5.30, 2025.1.20, 2026.1.19>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또는 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임대보증금 대출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7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00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20.4.9,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3. 삭제 <2025.1.20> 4. 삭제 <2025.1.20> 5. 삭제 <2025.1.20> 6. 삭제 <2025.1.20> 7. 삭제 <2025.1.20> [전문개정 200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