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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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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범위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의 범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하수도사업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종합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간선 하수도사업 [전문개정 2010.8.19]

제2조의2 공사의 연기사유

제2조의2(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청(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 시 해당 배수설비가 분류식지역으로서 공공우수관과 공공오수관(차집관)에 접속시키므로서 관리청이 다를 경우 공공우수관 관리청인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며, 관리청인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8.19, 2016.1.14>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삭제 <2016.1.14> ③ 삭제 <2016.1.14> [제목개정 2016.1.14]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4>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4>

제7조 준공검사 신청

제7조(준공검사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4. 하수도 사용현황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

제9조 점용허가신청

제9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0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2022.1.13>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유량계의 설치는 국ㆍ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x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산정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에 따른 보증금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사용 신고 수리시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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