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교육훈련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ㆍ지정한 정규 직업훈련사업 2. 취업촉진지원사업 : 실직자 재취업 훈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3. 지역활동지원사업 : 컴퓨터 교육, 미용강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제3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3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통보내용과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 훈련계획 2. 훈련생 선발 및 관리계획 3. 시설물 유지보수 및 훈련장비의 확충계획 4. 운영프로그램 효율화 계획 5. 산학연 협력 등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과정별 연간훈련시간ㆍ직종별 시간당훈련비ㆍ평균훈련생수 산출방법 등 운영비 산출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시장이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기준단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6.4.7, 2019.10.10, 2024.4.11> 1.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

제4조 사업비 교부 등

제4조(사업비 교부 등)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비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ㆍ결정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분임경리관 : 원장이 지정한 자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비 집행전반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비 등

제5조(교육훈련비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교육훈련생 모집 공고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전액 환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4.11> [본조신설 2018.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18>]

제6조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제6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4.7, 2018.1.18, 2022.1.13>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닐 것 2. 실제 월 훈련일수가 해당 훈련과정의 월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이 경우 현장실습기간은 월 훈련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훈련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6, 2018.1.18> 1. 생활지원비: 20만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장이 훈련생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2. 교통비:5만원. 다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항의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7> 1. 2회차 수강하

제7조 교육훈련생 정원

제7조(교육훈련생 정원) ① 시장은 서울지역의 산업인력수요, 취업률, 훈련실적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시설별 훈련 직종과 학과별 교육훈련생의 정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6, 2022.1.1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학과별 정원에 따라 교육훈련생을 선발한다. 다만, 중도탈락률과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18>]

제8조 교직원 임명 등

제8조(교직원 임명 등)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직원을 채용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등 능력을 겸비한 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교직원을 신규 채용한 때에는 채용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가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적격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2024.4.11> [제목개정 2015.4.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8>]

제9조 운영규정의 보고

제9조(운영규정의 보고) 수탁자 또는 원장이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18>]

제10조 교육훈련생 선발

제10조(교육훈련생 선발)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 모집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원장은 그 내용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를 모집한다. ②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원장은 제1항의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18>]

제11조 기숙사 이용

제11조(기숙사 이용) ① 교육훈련생이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기숙사 이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0> 1. 지체장애인 교육훈련생 2.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통학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교통이 불편한 교육훈련생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및 마약류를 상습 복용하는 교육훈련생 2. 전염성이 강한 질병 등으로 타 이용자와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이전에 기숙사 이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 ④ 그 밖에 기숙사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18>]

제12조 교육훈련생 제적 및 출결기준

제12조(교육훈련생 제적 및 출결기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7, 2022.1.13, 2024.4.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 2. 연간 교육훈련일수의 2할 이상을 결석하는 때 3. 제출서류 및 증명서가 거짓임이 판명되는 때 4. 등록한 자와 수강하는 자가 다른 때 5. 입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의 위장 전입이 확인된 때 6. 음주, 소란, 도박, 절도 또는 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때 7. 그 밖에 교육훈련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는 때 ② 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2024.4.11>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의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간주.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