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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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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제2조 생활폐기물의 수거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거) 폐기물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수집ㆍ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3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0.>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 소속 청소ㆍ환경관련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부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기간의 연장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청소체계 개편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자와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요령)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켜야 한다. 1. 일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또는 재사용봉투(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지정된 투입구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활용품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종류 및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 그대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붙인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서 정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하여 생활폐기물을 옮겨 실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대신하여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도시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인구 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나 담배꽁초 등이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보관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리터 용기를 60세대 당 1조 이상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 뚜껑이 부착된 기계식 상차용 120리터 용기를 30세대 당 1개씩 비치(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다) 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 철제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등 4가지 이상으로 분류ㆍ보관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 또는 거치대를 동별 1조 이상 비치 라. 폐형광등 보관용기: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100세대 당 1개 이상 비치 2. 다가구·다세대주택, 대형건물, 상가, 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비치하되,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ㆍ음식물류폐기물ㆍ재활용품ㆍ폐형

제9조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

제9조(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최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0.> 1. 50리터 종량제 봉투: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종량제 봉투: 19킬로그램 이하 3. 삭제 <2025. 3. 20.>

제10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관리

제10조(공동주택의 재활용품 관리)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거 중단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활용품의 수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중단 시점이 2개월 미만으로 남은 때에 민간수거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수거 요청 사유, 품목 및 기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민간수거업체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계약 체결: 즉시 신고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재활용품 발생 또는 수거·처리량에 대한 실적: 반기별 신고 3.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시장 가격 연동제 반영 사항 등

제11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년도 처리실적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규격 등

제12조(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규격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별 제작규격과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규격과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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