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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중인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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