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2023. 9. 2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 2023. 9. 20., 2026. 1. 14.>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9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4., 2023. 9. 2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0. 4., 2023. 9. 20.>

제12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