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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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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징수

제2조(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시간을 전자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다. 2. 주차장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현금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납입고지서 발급

제3조(납입고지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4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4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노상에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④ 주차장관리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관리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

제5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미배정 구획이 발생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수시로 배정한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 받았다가 구획이 삭선된 경우 해당구획 지정차량에 대하여 미지정 구획 발생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제6조 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

제6조(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 ① 주차권은 정기권, 시간주차권(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1.15.> ② 정기권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자는 정기권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 ③ 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6.01.15.> ④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01.15.> 1.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전출한 경우 2.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3.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본인이 희망할 경우 5. 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방문객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7.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 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은 3개월 주차요금을 이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

제7조 주차시간

제7조(주차시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주차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분 평일(일·공휴일 포함) 토요일 공영주차장 (노상) 주간 09:00~19:00 09:00~15:00 야간 19:00~익일09:00 15:00~익일09:00 공영주차장 (노외) 주간 09:00~19:00 09:00~15:00 야간 19:00~익일09:00 15:00~익일09:00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간 09:00~19:00 야간 19:00~익일09:00

제8조 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제8조(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가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감면시간·할인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시간은 07:00 ∼ 10:00 까지로 한다. 2. 할인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대상자동차는 3인 이상 탑승하여 카풀자동차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를 금지 4. 기타 지시사항

제10조 주차장 설치 융자

제10조(주차장 설치 융자)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1부 ②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 과징금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중 및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4.> 1. 경미한 과실로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는 과징금의 5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행정처분기간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시 과징금의 5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의 범위

제12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 관련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르며, 이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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