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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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 1.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자립 지원 사업 4.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5.> ④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4.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8.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