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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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6. 1. 14.> 1.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2023. 12. 27.>
제6조(임기)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