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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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7.29.> 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2016. 5. 4., 2023. 12. 27.,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5. 7. 29.>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