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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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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7.29.> 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2016. 5. 4., 2023. 12. 27.,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5. 7. 29.>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회 경비지원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도시텃밭 등 지정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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