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온전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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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온전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목적 및 기본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사업 3.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5.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5.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습·교육, 국내·외 선진마을 견학 및 교류사업 6. 마을학교 운영 7.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8. 마을공동체 건강 증진 9. 마을기업 육성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지원 1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주민 또는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다음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 등으로 구성하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표창)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