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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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지원대상지역과 제5조의2의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1.>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시ㆍ군(읍면동 포함) 형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뒤떨어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시ㆍ군 [신설 2016.6.7.]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 [신설 2019.8.6.]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개정 2015.3.31.>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1.>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받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제5조의2(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의2(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매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해의 최초 정례회 개회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추진 우수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성과 환류 및 개선 체계)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계획수립,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 및 환류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제6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부진 사례는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15.]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8.10.1.>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보조금 <개정 2015.3.31., 2020.5.19.>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수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