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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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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심의·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개발·건설·문화·정보화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법률자문”이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계약·보상·공공성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기구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의 보고 체계

제5조(사업 추진의 보고 체계)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심의, 계약, 공사 진행 등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서면 및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 내용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지시나 합의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률 자문

제6조(법률 자문)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 체결 단계 2. 주요 변경 또는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지는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예방, 안전사업, 재해복구, 보건의료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등을 통해 법률자문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체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단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법률 자문 요청 및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률 자문 결과는 사업 관련 기록물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해당 자문이 의사결정에 반영된 경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률 자문의 수수료, 비용 부담, 자문 범위 및 자문 결과의 공개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개

제7조(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관련 회의록, 검토 의견서, 자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적용

제8조(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며,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절차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도민의 의견 수렴

제9조(도민의 의견 수렴)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성 확보

제10조(책임성 확보)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및 행정 지원

제11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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