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개정 2019.10.01.>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1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실태조사와 평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제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단서삭제 2019.11.12.] ② 위원회는 해당 부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9.3.13.] 1. 도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실ㆍ국장 3.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6.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7.18.>

제6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4.7.18.]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8.>]

제7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지원 등

제8조(홍보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3.13.]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출자ㆍ출연 기관등”이라 한다), 도 및 시ㆍ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3.13.> ③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④ 출자ㆍ출연 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0조의2 포상 등

제10조의2(포상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도 또는 시ㆍ군 소속 공무원 3. 출자ㆍ출연 기관등 또는 소속 임직원 [본조신설 2019.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