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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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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16.]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 나. 심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개정 2019.10.1.>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개정 2025.7.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개정 2025.7.18.>

제7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경영지원자금 지원 3. 지방세의 감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개정 2025.7.18.>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정부의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과 고용개선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신설 2024.5.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5.7.18.>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방정책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7.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보건 상담, 재취업 등에 대한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5.16.] 10. 사업장, 노동자, 도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신설 2025.7.18.] 1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 [신설 2026.1.18.] 12. 기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5.16.>] [제

제9조의2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

제9조의2(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2.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홍보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3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제9조의3(산업재해노동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10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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