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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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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3.]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1.13.]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6.1.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3.]

제4조 설치요건 등

제4조(설치요건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1.15.>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삭제 <2026.1.15.> ②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에 해산하는 형태를 말한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1.15.]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1.15.]

제5조 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3.12.2.>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15.] ② 삭제 <2026.1.15.>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7조 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3.12.2.>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개정 2013.1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 2026.1.15.>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제한

제7조의2(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0.8.7.]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12.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6.1.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2.>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개정 2013.12.2., 2026.1.15.>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설 2020.8.7.] <개정 2022.12.30.>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13.12.2., 2026.1.15.>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제10조 회의의 고지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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