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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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소방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 방향 2.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3.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률가, 대학교수, 의사, 교육자 등 지역사회 인사 2. 직능·시민단체 및 재난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 3. 그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4조(심사위원회) ① 소방서장은 위원회 추천 인사의 자격 및 해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별 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재난예방·대응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2. 기타 위원회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수행 태만 및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발굴 및 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 등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그 밖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연합회는 각 소방관서의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위원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연합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연합회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