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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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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인공지능(AI)의 연구ㆍ개발, 실증,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 인공지능”이란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환경 분석, 예측ㆍ대응, 의사결정 자동화, 판단 및 자율제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이란 농어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기반 조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등

제4조(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인공지능 및 산업 육성 목표, 추진전략 2. 작물ㆍ축산ㆍ병해충 등 분야별 농어업 인공지능기술 연구ㆍ실증 및 현장 적용 방안 3.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체계 및 표준화 구축 방안 4. 농어업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방안 5.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기술의 분야별 지원 2.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표준화 및 활용 시스템 구축 3. 농어업 인공지능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고도화 4. 기후ㆍ무역ㆍ수급ㆍ재해 등 대외여건 대응을 위한 농어업 인공지능 분석ㆍ예측 플랫폼 구축 5. 농어업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6. 농어업 인공지능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증시험 2.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검증ㆍ분석 및 실증 기반 구축 3. 농어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형 기술개발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농어가 보급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 활성화 지원

제7조(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2. 농어업 인공지능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3.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기업 성장 지원 5.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제8조(지원대상 및 절차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인공지능기술ㆍ시스템ㆍ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축산동물복지국장 3. 경기도농업기술원장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리ㆍ감독

제12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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