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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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장”이란 봉분을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하는 매장을 말한다. 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바꾸어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1.15.>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도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개정 2012.5.11., 2022.12.30.>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라 쓴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도지사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6.1.15.>
제11조(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도 보존묘지 또는 도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12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