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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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 등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터널 등 구조물과 부대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4.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5. “2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6. “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31.] 7.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07.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 2. 도로시설물 3. 도로부속물
제4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도로 등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별표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로 등의 유지ㆍ관리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5조(도로 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에 고시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31.,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관리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연도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 [신설 2026.1.15.]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1.15.>]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도지사는 도시계획사업 등 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5조의2(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도지사는 도로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사용절차 등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1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도로법」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③ 관리자는 1종·2종·3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도로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로관리시스템의 구축) 도지사는 도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 시설물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1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