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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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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란 경기도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지하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기술자문,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1.15.] 3.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 기법을 말한다. [신설 2026.1.15.]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6.1.15.>] [전문개정 2025.5.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5.8.12.>]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8.12.>] 5.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8.12.>] 6.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8.12.>]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6조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

제6조(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8조 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0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제11조 보고ㆍ조사 등

제11조(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제12조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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