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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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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문 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관리원”이란 「하천법」(이하 “법”) 제7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하천·계곡 지킴이”란 경기도 관내 하천·계곡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이하 “하천·계곡 지킴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에 따라 하천관리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업무 보조 2. 하천·계곡 감시 및 순찰활동 3. 하천·계곡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4. 하천·계곡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계곡의 관리·유지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채용

제5조(채용)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한다. 다만,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하천·계곡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해당 시·군의 하천·계곡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친환경 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천·계곡 지킴이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1. 감시를 수행할 곳의 해당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단, 여름 행락철 특정지역 집중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

제6조 근로계약 해제

제6조(근로계약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천·계곡 지킴이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채용된 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2. 하천·계곡 지킴이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근로계약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활동기간

제7조(활동기간) ① 하천·계곡 지킴이의 채용기간은 연간 8개월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 [단서신설 2026.1.15.] ② 하천·계곡 지킴이의 년간 활동기간은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조별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책임감시체제로 운영하며 동일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및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가 근무시간 내에 불법행위 적발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채용 절차, 활동기간, 운영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제9조 행정·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찰, 단체활동복,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기간 동안 필요한 보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교육

제10조(직무교육) ①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 전문 감시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1년마다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한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하천ㆍ계곡 지킴이 활동을 매년 평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임,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지킴이의 채용, 교육, 배치 및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16.]

제1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제1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사업추진 후 2개월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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