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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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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운행기록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11. 삭제 <2026.1.15.>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경기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2.>

제6조 대중교통계획 수립

제6조(대중교통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대중교통계획을 심의할 때 도의 대중교통정책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③ 도지사는 「철도건설법」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도내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안전

제7조(대중교통안전)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7조의2(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상시 비치·배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9.]

제8조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제8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지사는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육성 지원

제9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10조 노선버스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0조(노선버스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1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후단개정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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