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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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 소속된 가정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지원 수준과 같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후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현황 및 추세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 및 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발생 예방 사업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가족 회복을 위한 사업 3. 가정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 4.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및 생계유지에 관한 사업 5.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 6. 건강검진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체건강 지원 및 긴급 의료 사업 7. 법률자문, 소송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법률지원 사업 8. 정착수당, 지원금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 지원사업 9. 제10조에 따른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10.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업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의견 수렴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청소년복지시설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 사업 6.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정책 제안 7.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및 사업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청소년복지시설 소속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야간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