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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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 세정, 환경,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4. 12. 30.>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2. 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5. 12. 15.>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신설 2025. 12.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1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