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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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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 세정, 환경,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4. 12. 30.>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2. 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5. 12. 15.>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신설 2025. 12.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1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단 운영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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