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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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원형대로 또는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행위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말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보존 육성하며 한옥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그 보존·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취소) ① 시장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 2.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수선한 때.
제8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한옥건축 등을 할 때 충청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건축 등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 건축연면적 85㎡미만 : 2천만원까지 나. 건축연면적 85㎡이상 100㎡미만 : 2천5백만원까지 다. 건축연면적 100㎡이상 : 3천만원까지 2. 한옥수선 등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한옥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라 한옥건축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시기) 시장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제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5년내에 한옥을 매매(상속 및 증여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3. 10년내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환수를 할 때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매수) 시장은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