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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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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구와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5.> 1. 직속기관 :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정 2011.12.26., 2017.4.10.> 2. 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본부,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09.12.21., 2011.7.8., 2011.12.26., 2013.7.22., 2014.12.11., 2017.4.10., 2021.4.15., 2022.12.30., 2024.6.21.> 3. 하부행정기관 : 동남구,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목천읍, 입장면,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불당1동, 불당2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부성1동, 부성2동 <개정 2013.7.22.>

제3조 실ㆍ국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3조(실ㆍ국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30.>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 [본조전문개정 2018.7.23., 제목개정 2025.8.1.]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전략산업국, 행정자치국, 복지정책국, 문화체육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11.12.26., 2013.7.22., 2014.12.11., 2017.4.10., 2018.7.23., 2024.6.21., 2024.12.30.>

제5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관, 스마트도시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12.11, 개정 2021.4.15., 2021.11.15.> 1. <삭제 2018.7.23.> 2. 시정의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무 3.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주요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4.10.> 5.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사무<개정 2024. 12. 30.> 6. 삭제 <2024. 6. 21.>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청년정책과, 세정과를 둔다. <개정 2021.4.15., 개정 2024.12.30.>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4.15., 개정 2024.12.30.>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규제개혁,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19.9.6., 2024.6.21.> 2. 예산, 법무, 시의회 등에 관한 사무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세금징수,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4. 12. 30.> 6. 삭제 <2024. 12. 30.> 7. 삭제 <2024. 12. 30.>

제6조의2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전략산업국에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 ②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2. 일자리창출 및 지원, 지역경제발전, 노사협력,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무 3. 기업지원, 산업단지 관리, 국제도시간 교류ㆍ협력, 통상에 관한 사무 4. 공장설립, 개발행위, 농지, 산지, 도로, 하천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무 5. 기업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사무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1.11.15., 2022.12.30., 2024.6.21., 2024.12.30.>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6.21..> 1. 총무, 의전, 복무, 인사,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사무 2. 자치행정, 선거, 행정구역, 여론, 주민자치, 자원봉사,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4.12.30.> 3. 삭제 <2024. 6. 21.> 4. 삭제 <2024. 12. 30.> 5. 경리, 계약, 공공재산관리, 청사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무 6. 행정정보화, 정보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통계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행정처리, 여권발급, 민원콜센터, 직소민원 관련사무<개정 2024.12.30.> 8. 삭제 <2024. 12. 30.> [본조전문개정 2018.7.23.] [제목개정 2024. 6. 21.]

제8조 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1.12.26., 2014.12.11., 2016.6.21., 2017.8.1., 2018.7.23., 2019.9.6., 2020.6.22., 2021.4.15., 2022.12.30., 2024.12.30.>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 12. 26., 2024. 5. 13., 2024. 12. 30.> 1. 복지정책 총괄기획 및 복지계획 수립 <개정 2011.12.26., 2017.4.10.> 2. 복지서비스연계, 지역협의체운영, 생활보호,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11.12.26., 2017.4.10.> 3. 여성정책, 아동, 보육,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11.12.26., 2017.4.10., 2018.7.23., 2024.6.21.> 4.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총괄기획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신설 2012.5.11., 2017.4.10.> 5. <삭제 2022.12.30.> 5의2. 삭제 <2024. 12. 30.> 6. 삭제 <2024. 12. 30.>

제8조의2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8조의2(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K-컬처박람회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과 축제 및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무 2.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 3. 관광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무 4. 교육지원, 평생교육, 청소년, 청년에 관한 사무 5.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 6. K-컬처박람회추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 농업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농업환경국에 두는 과) 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4.15., 2024.6.21., 2024.12.30.> ② 농업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4.15.> 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2. 축ㆍ수산물 수급 및 유통, 가축위생,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3. 환경정책, 자연환경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4. 기후변화정책,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에너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24.12.30.> 5.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관리, 단속에 관한 사무 6. 자원재활용, 쓰레기 매립ㆍ소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중ㆍ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삭제 <2024. 6. 21.> 9. 삭제 <2021. 4. 15.> [본조신설 2018. 7. 23.]

제10조 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하천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 자전거도로, 도로표지판, 가로등,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 3.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편입용지 토지수용재결 신청, 보상 및 관련소송사무 등 4.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 5. 안전정책 수립, 안전문화 조성, 재난정책 총괄, 생활안전, 재해예방 및 구호, 재난복구, 민방위 및 통합방위 등에 관한 사무 6. 교통행정 종합조정,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대중교통, 택시, 교통정보, 교통시설, 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 8. 철도행정에 관한 사무 9. 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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