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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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긴급 안전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1.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보도의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3. 보안등 및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보수 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도색, 옥상방수 6. 옹벽, 석축, 절개지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 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창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그 밖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