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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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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 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 가옥주ㆍ가구주ㆍ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급수용구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하나의 문서에 소유자 및 사용자 모두 서명하여 신청 <전문개정>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4. 급수관 끝에 흡수정ㆍ가압장치ㆍ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하는 경우: 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 첨부. 급수승인 후 시설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제4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 가구와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 수와 급수인구 수 4. 필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 1일 최대 공급능력과 성수기(7-8월) 때의 실급수 필요량을 비교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는 경우: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의 급수공사: 승인 불가 <전문개정>

제6조 급수설비의 설치

제6조(급수설비의 설치)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대지 경계선(출입문)에서 3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담장(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저수조 경유 전 관리가 쉬운 공지 ②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따르되 설치하려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급수공사준공

제7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와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 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전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사비 지원

제8조의2(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 지원대상은 급수구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로 한다. ② 시장은 주택 매매, 이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가정용 수도전을 수급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폐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는 수급자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비용을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 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등기부 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6. 필요자금 조달명세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9. 그 밖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 보통 단위가격표와 설계 설명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연결관 전방의 필요에 따라 주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삭제

제11조 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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