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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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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화성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청회의 시민참여

제7조(공청회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 시정정책토론 청구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청구일 기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⑥ 그 밖에 토론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제9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토론이 청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 여부 2. 토론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토론청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토론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제10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제10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민 제안제도 운영

제11조(시민 제안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 등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조례입법의 시민참여

제12조(조례입법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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