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 환경개선활동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환경개선활동”이란 상점가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등 점포 앞을 미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환경개선활동 물품”이란 담배꽁초 및 소형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쓰레기통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점포 앞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환경개선활동

제3조(환경개선활동)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상점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지원 대상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종량제봉투 지원

제4조(종량제봉투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쓰레기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협력 및 홍보

제5조(협력 및 홍보) ① 시장과 소상공인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