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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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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2026.1.19.>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 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의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개정 2022.3.28.> 4. 의회 청사시설·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의 지원 및 보조 8.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9.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의정보도자료의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의 발간 11. 각종 회의록의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 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3.28.> [본조신설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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