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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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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협의체

제2조(대표협의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8> 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8. 10. 8., 2023. 6. 1., 2024. 7. 1., 2025. 12. 26.>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제2조의2 사무국

제2조의2(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3조 실무협의체

제3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제4조 실무분과

제4조(실무분과)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8>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동협의체

제5조(동협의체) ①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삭제 <2018.10.8> ④ 삭제 <2018.10.8>

제6조

제6조 삭제 <2018.10.8>

제7조

제7조 삭제 <2018.10.8>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대표협의체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8>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0.8>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각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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