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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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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2.>

제2조 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감독) 1부 5. 경기단체 등록증명서(대한체육회에 가맹 확인, 선수)사본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남자 병역사항 등 표기) 각 1통 <개정 2016. 9. 12., 2023. 12. 31.> 8.<삭제 2023. 12. 31.>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설 2023. 12. 31.>

제3조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인사에 관한기록을 작성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2.>

제4조 서약

제4조(서약)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31.> ②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5조 임용자에 대한 관리

제5조(임용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6조 단원의 등급조정

제6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시장은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 시즌의 입상실적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4월 최근 시즌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한다.<개정 2012.3.16., 2025. 1. 20.> ② 등급은 S,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12. 31.> 1. S등급 : 45점 이상<개정 2023. 12. 31.> 2. A등급 : 25점 이상 3. B등급 : 15점 이상 4. C등급 : 15점 미만 ③ 등급의 점수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개년 시즌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계속해서 2개년 시즌 C등급을 취득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11.14., 2025. 1. 20.>

제6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6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시장은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 영입비(신규 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비(기존 선수)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다. 단, 우수선수 영입비 및 육성지원비는 최근 2개년 시즌 중 시즌별 최고 성적을 비교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6., 2025. 1. 20.> ②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동두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4. 6.> [본조신설 2012.3.16]

제7조 단원의 의무 및 복무 등

제7조(단원의 의무 및 복무 등)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휴가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득한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허가하고, 선수는 감독이 허가 한다.<개정 2016. 9. 12.>

제8조 근무시간 등

제8조(근무시간 등)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9조 전지훈련 등

제9조(전지훈련 등)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2023. 12. 31.>> 1. 감독 및 선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내외 단체 등으로부터 경기부의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국내외 주요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에 현지 지원과 격려를 위한 격려단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제10조 단원의 봉급

제10조(단원의 봉급) ① 단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

제11조 호봉확정 및 승급

제11조(호봉확정 및 승급) 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1. 다른 경기부의 근무경력 : 경력기간의 80%를 합산하며 1년이하는 제외함 2. 군 복무기간 ③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단, 신규임용 6개월이상은 1년으로 함)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 2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등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상실적에 따라 등급하향 조정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근속년수는 인정한다. ⑥ 제6조제2항에 의한 S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조정시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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