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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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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4〉

제2조 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4, 2020. 11. 6, 2026. 1. 20〉 1. 한 개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체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대별로 급수설비를 지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5.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6. 무허가 건축물 중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에도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급수지 위치도 4. 저수조 설치도면 5. 옥내 배관분리공사 도면(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함) 6.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오산시 민원 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6. 1. 20〉

제4조 임시 급수공사

제4조(임시 급수공사)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임시 급수공사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임시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계량기 검침 등에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ㆍ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6, 2026. 1. 20〉

제7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 거리로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표준품셈 및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까지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④ 배·급수관 부설은 1골목 1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골목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기존관은 하나의 계획 급수관으로 통합설계(이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지 않는다)하고 공지에는 장래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계획 배·급수관을 부설한다.

제8조 공사비의 납부

제8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제9조 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9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3. 가압시설 설치도면 4.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10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12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 11. 6〉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폐전해야 한다.〈개정 2020. 11. 6〉 ③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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