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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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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창원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창원시지회를 말한다. 5. “창원시체육회 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란 창원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체육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창원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창원시지회를 말한다. 8. “창원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를 말한다. 9. “학교체육”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학교가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2조의2 스포츠클럽의 적용 범위

제2조의2(스포츠클럽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및 예비지정스포츠클럽(「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체육회장,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 등의 직무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 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1조 전문체육 진흥 지원

제11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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