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30., 2025. 4.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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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30., 2025. 4. 10.>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7. 11. 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5. 4. 10., 2026. 1. 2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제4조 삭제 <1995. 7. 18.>
제5조 삭제 <2014. 11. 2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 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2025. 4. 1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제6조의2(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2026. 1. 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5. 4. 1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5. 4. 10.>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1995. 7. 18., 2014. 11. 20., 2025. 4. 1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7조(응시결격 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5. 5. 17., 개정 2005. 1. 31., 2012. 6. 2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 4. 10.>, <개정 2019. 8. 30., 2026. 1. 2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 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23. 7. 20.> 1. 삭제 <2023. 7. 20.> 2. 삭제 <2023. 7. 20.>
제9조 삭제 <2011. 2. 1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8., 2011. 2. 10., 2019. 8. 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8., 2019. 8. 30., 2026. 1. 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