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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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또는 비목 포함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가심사”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3. “설계변경심사”란 공사 설계변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4. “심사부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 사무처 라. 도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026. 1. 20.> 바. 시ㆍ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한한다. <2026. 1. 20.> 6.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2026. 1.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2026. 1. 20.>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공사 외의 기타 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2026. 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2026. 1. 20.> 나. 기술용역:「건설기
제4조(계약심사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026. 1. 20.>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26. 1. 20.>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완료한 공사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제5조(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약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담률 50% 이하의 공사 2.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심사의뢰 전에 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설계변경심사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사항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26. 1. 20.> 1. 계약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공을 완료하였거나 시공 중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설계 누락, 수량산출 오류에 따라 수량을 단순 증감하는 경우 3. 그 설계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026. 1. 20.>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6. 1. 20.> ② 심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계약심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된 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 중 설계변경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
제8조(계약심사의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실태를 매년 1회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감사 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 20.]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의(이하 "설계변경심의"라 한다) <2026. 1. 20.> 2. 제1호의 설계변경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3.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4.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6. 1. 20.> ②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건설, 회계, 법률, 원가계산 등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