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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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주관부서”란 사무에 따라 보유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ㆍ정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법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5.2>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구본청ㆍ보건소의 실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5.31, 2025. 5. 15.>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5. 5. 15.>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5.2., 2025. 12. 26.>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31, 2024. 5. 20., 2025. 5. 15.>
제8조(심사요청)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8.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9. 제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10.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목개정 20
제9조(심사)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목개정 2022.5.2]
제10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