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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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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과 장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6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3.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8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3.>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27> 7.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17.7.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7.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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