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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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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한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2, 2012.11.23, 2019.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01.04> 2. "선운산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에게 숙식과 여행정보 제공, 체재 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유스호스텔에서 실천하는 심신수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2014.04.28>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스호스텔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에 둔다. <개정 2012.11.2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2.01.04>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청소년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문화예술 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레크레이션 활동시설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시설업무기능

제5조(시설업무기능) 유스호스텔은 숙박실·체력단련장·강당·세미나실·정신함양장·수영장·캠프파이어장 등의 수련시설로서 사용자의 국적·인종·종교·성별·신분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4호의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위탁조건·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탁시설의 사용료는 제19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 5. 12>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관리자의 의무

제7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청소년을 위하여 고창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2.11.23>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유스호스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무원

제8조(공무원) 유스호스텔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대상은 유스호스텔 운영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유스호스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손해보험의가입

제11조(손해보험의가입) 군수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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